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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