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화기 폭동 '녹색점퍼男', 서부지법 사태 14일만에 검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3 06:33

수정 2025.02.03 06:33

소화기 뿌리고 유리문 파손 유튜브 생중계
한때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 유포
/사진=JTBC화면 캡처
/사진=JTBC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과정에서 소화기 등을 이용해 법원의 유리창과 문 등을 파손하며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불리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3일 보도했다. 폭동 14일 만이다.

JTBC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2일 오후 이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시 남성의 행동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해당 남성은 폭동 당시 법원 내부 모습을 전하던 JTBC 화면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정문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남성에 대해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동시에 폭동의 배후 또한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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