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함께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으로 유지됐다.
2심 막판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대장동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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