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李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6 18:14

수정 2025.02.06 18:36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함께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으로 유지됐다.

2심 막판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대장동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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