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맞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오는 12일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를 2364억2815만8000원에 매각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390만4843주, 지분비율은 8.44%로 줄어든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처분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51%, 1.49%로 모두 합쳐 10%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우선적으로 3개월간 3조원의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0%를 넘게 된다. 금융당국의 허가나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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