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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걸림돌 해소한 북아현3구역...사업시행인가 탄력받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7 11:52

수정 2025.02.17 11:52

조합 해임총회위해 서류 조작한 비대위
법원 "해임총회 결의 무효. 선거절차 중단할 것"
북아현3구역, 4월 21일 사업시행인가 결론
북아현3구역 조감도. 사진=북아현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북아현3구역 조감도. 사진=북아현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파이낸셜뉴스] 3조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북아현3구역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비대위가 작년 연말 현 조합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을 구성하는 선거를 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기존 조합이 임기를 이어가면서 오는 4월 예정된 사업시행인가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선거절차의 전제가 된 지난해 12월 28일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비대위 주최 신임 조합장 선거는 무산됐다.

비대위는 작년 12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었다며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비대위 소속이었던 직원이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총회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했다고 실토하면서 판세는 현 조합측으로 기울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참석 여부 등 내용을 확인해 400여명이 총회 참석이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다.

비대위가 현 조합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을 꾸리려다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리스크를 해소한 북아현3구역은 순탄하게 4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북아현3구역은 관할 구청의 인가가 지연되며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대상지 내 국·공유지 문제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3차례 연기했다.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구청에 4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청은 4월 21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북아현3구역은 27만2,481㎡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동, 총 473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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