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해외기업 복귀 지원 발표
기업들이 바라는 점 먼저 파악해야
기업들이 바라는 점 먼저 파악해야

정부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선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들에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무역보험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 90%를 감면하는 동시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종합안을 내놨다.
특히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기업들을 포용하는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지원책이라도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한 법이다.
유턴기업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관세환경이 급변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도 유턴기업에 주는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적용해 준다. 가령 해외사업 축소를 완료한 뒤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하던 방식에서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복귀하면 감면해 주는 식이다. 관세 피해기업은 청산·양도·축소 등 구조조정도 면제키로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관세 피해로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p 가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유턴기업 요건 완화는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 정비라고 본다. 사실 기존 유턴기업 정책으로 잣대를 대면 앞으로 관세 피해를 보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 낮기 때문이다. 해외에 어렵게 진출해 애써 교두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상치 못한 관세 피해를 겪게 되는 기업들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현지 교두보를 잃지 않으면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유턴기업 지원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기대에 못 미쳤다. 2019년 14곳에서 2021년 26곳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숫자가 줄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배려할 만큼 했다고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영해야 한다. 관세 피해에 직면할 기업들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선 피해 입증 같은 세부기준이 정교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관세 피해기업을 선별하면서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기준을 적용한다면 또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책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복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만의 '코리아 퍼스트' 정책을 펴야 한다. 돌아온 기업이 살아나고 국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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