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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봇‧AI'...특허청, 우선심사 6개 분야로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0:07

수정 2025.02.19 10:07

특허출원 최대 2개월 내 처리...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 증명서류 완화 등 신청요건 간소화
'바이오‧로봇‧AI'...특허청, 우선심사 6개 분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19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차전지는 우선심사 재지정

특허청은 지난 2022년부터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운영중이다. 반도체(2022년 11월), 디스플레이(2023년 11월), 이차전지(2024년 2월)에 이어 이달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관련 특허분류(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준비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도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또는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국내 생산 또는 생산준비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 확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크게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모빌리티(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추가되며, 재생에너지 생산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도 포함된다. 이들 기술과 관련된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다.

우선심사 신청요건 간소화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우리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도 간소화한다. 우선, 까다롭고 복잡한 기재요령으로 인해 우선심사 신청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삭제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특히,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게 돼 보다 손쉽게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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