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문제로 언급한 '중대 결심'
"대리인단 집단사퇴 등 염두에 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 집단사퇴 등 염두에 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기 하야와 관련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는 20일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범 기소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별개로 구속 위법성 여부를 심문하는 절차"라며 "변호인들이 오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구속취소 심문과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의 경우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 때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는 점과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무단으로 도과하면서 기소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월 25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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