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설계사 낀 보험사기 여전… 자격취소 등 처벌 강화 움직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4 18:14

수정 2025.02.24 18:30

특별법·보험법서 사기 개념 달라
현행법으론 ‘제재 사각지대’생겨
강준현 의원, 보험업법 개정 발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명시
시장 재진입 막고 실효성 높여
설계사 낀 보험사기 여전… 자격취소 등 처벌 강화 움직임

#.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A씨는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모집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뇌·심혈관 진단비 상품에 가입시켰다. A씨와 공모한 B내과, C한방병원은 해당 피보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결국 해당 병원장 2명과 브로커 1명, 설계사 1명은 모두 구속됐다.

#. D의원은 실제 피부미용·모발이식 시술을 한 피보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상과염 등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고 환자모집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 보험사기에 가담·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자 또는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이 미비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이 정의하는 보험사기의 개념이 다른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보험사기자 진입규제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특히 보험업 모집종사자 중 보험사기자로 적발된 인원(1782명)으로 같은 기간 11.5% 늘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시 보험사기 관련 제한기준이 없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진입을 규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 보험사기 가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의와 처벌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보험사기를 정의하는 것도 문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해당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사,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해 행정처분이 최소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보험업법상 제한기준과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일부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차단 및 자격 취소를 진행하는 현행 보험업법(제84조제2항)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보험모집 종사자 진입을 차단하고, 신속히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되, 구체적인 정의가 불분명했던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2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정의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명확한 금지조항이 부재했던 제102조3항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문구를 신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라며 "보험모집 종사자들은 전문성을 보유해 사기 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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