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기한 끝난 뒤 기소'
"위법한 구금 상태" 거듭 주장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강조
檢은 '구속기한 내 적법 기소'
"판례에 따라 이견 없다" 일축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구속이 부당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위법한 구금 상태" 거듭 주장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강조
檢은 '구속기한 내 적법 기소'
"판례에 따라 이견 없다" 일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를 주장한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올해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법원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놓고 검찰이 지난달 28일 공수처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이를 중대적 절차적 문제로 인정할 경우 구속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공수처가 원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 영장 기각을 숨기고, 특정 판사를 찾아간 '의도적 영장 쇼핑'이라면 구속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부당하다고 해도, 구속 자체는 적법했다고 인식하면,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지는 지금 단언해서 말하기는 힘들다"며 "10일 이내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24일, 26일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27일 의견서를 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통상 구속취소 청구에서 재판부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1~3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1~2주가 보통이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별도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했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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