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80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달만에 대퇴부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 숨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와 8년째 누워만 있던 노인은 지난해 3월 요양원에 입소했다.
노인은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말은 못 하지만 들을 수 있으며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다. 하지만 입소 약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앓다가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노인의 대퇴부가 골절됐다는 소식에 의아했던 유족 A씨는 요양병원 CCTV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요양원 측 부주의와 과실이 사망 원인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지만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골절의 발생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요양원 직원이 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대각선으로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이 이미 꺾인 다리를 추가로 7㎝가량 더 눌렀다는 분석도 내놨다.
A씨는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은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통상적으로 다른 어르신들은 기저귀 갈 때 몸을 옆으로 돌려서 가는데, 이 어르신은 그걸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자세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골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입소 전 요양병원에서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제보사실을 알게 된 요양원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했다"라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야 입장을 바꾸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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