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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