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아내 등 4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마약 구매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체포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이 "통상적인 수사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검거 시점을 두고 시간이 지연했다는 말이 있는데,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절차가 잇었다"며 "이후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을 수사하는 데 통상적인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해당 기간 동안 13건, 15명의 피의자를 조사했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며 "정해진 수사 대상에 대해 아주 열심히, 바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상한 사람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1월 3일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범행 당시 이씨와 렌터카 차량에 동승한 이씨의 아내를 비롯해 4명을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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