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쓴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각서 쓰고도 1500번 불륜행각...150억 소송 걸겠다는 아내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남편과 직장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헌신한 점을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남편과 상간녀 역시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불륜 행각을 이어갔고,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가 1500번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1000만원x1500회)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 "150억 소송 인지대만 6750만원...위약금은 많아야 1억"
사연을 접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금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선으로 150억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원,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면서 "우리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넉넉하게 잡아도 1억원 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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