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6급 공무원..시장 직인 무단 날인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2 08:22

수정 2025.03.12 11: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약 5억원을 횡령한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해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문서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A씨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과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하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 1억여원의 횡령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A씨의 직상급자 4명은 A씨의 허위 지출 품의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해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증빙 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 청주시에 내부 통제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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