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총 14곳 조사해 13곳 혐의 적발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체 제재절차 매듭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체 제재절차 매듭

[파이낸셜뉴스] 1년 4개월에 걸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800억원대 과징금 부과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구축되는 공매도 전산화시스템이 이 같은 행위를 감지해 사전에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로써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총 13개사 혐의를 적발한 후 돌입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됐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된 글로벌 IB들에 대해 총 836억5000만원이 과징금으로 결정됐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됐다. 우선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이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도 자의적으로 구별·운영해 법인 단위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 등록번호를 신청할 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게 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음은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관련’이다. 일부 IB는 주식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 주문을 제출해 결과적으로 무차입이 발생했다. 이때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선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 필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IB는 ‘대여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도 저질렀다. 외부에 대여한 주식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한 만큼 관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시에 리콜해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의 매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규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보유잔고 관리 미흡’ 유형도 발견됐다. 직원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수량이나 종목을 입력하거나 시스템상 기술적 오류로 인해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과 잔고 정보를 대조해 상시 감시체계를 작동시킬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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