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한다.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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