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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합리적 과세 위해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2 18:26

수정 2025.03.12 19:15

유산취득세 도입, 野 '부자감세' 반대
세수 감소·편법 상속 대책도 필요해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2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배우자 1명 생존 가정) 부과되는 상속세(산출세액)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는 세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사진=뉴시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2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배우자 1명 생존 가정) 부과되는 상속세(산출세액)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는 세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사진=뉴시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각각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였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선 고액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되면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여야는 상속세 개편이란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론이 다르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며,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망자 가족들은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에서 도입된 유산세를 기반으로 한다. 유산세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세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라는 것이다.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취지는 상속세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십년간 논란이 있음에도 방치돼 온 세부담 합리성을 높이겠는 것이다. 무조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딴지를 걸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 확대와 과표분할로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본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지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개편에는 세수 감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인적공제 확대와 누진구조 완화에 따라 약 2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경기로 세수가 부족한 형편에 적은 돈이 아니다. 고령화 가속으로 앞으로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상속세도 당연히 증가한다. 포기해야 하는 세수가 더 커질 수 있다. 무시하기 어렵다.

또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편법을 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적인 상속인을 고의로 늘려 개별 취득액을 교묘하게 낮추는 일이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꼼수를 쓰거나 양자를 들여 개별 상속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수법들이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고려했겠지만,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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