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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결론…직무정지 98일 만

뉴스1

입력 2025.03.13 06:00

수정 2025.03.13 08:19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24.12.5/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24.12.5/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들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특히 지방검찰청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 지검장 복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열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명 변론은 지난달 17일과 24일에 열렸다.

'정치 중립 훼손' 이유로 탄핵당한 감사원장…"소추 사유 수용 어려워"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최 원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게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에 관해 물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69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받은 검사 3인…"탄핵소추권 남용"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은 최 원장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 수사'를 이유로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 탄핵 심판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이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변론을 열고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2차 변론기일에는 검사 3명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 검사에까지 행사하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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