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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또 기각, 민주당은 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8:26

수정 2025.03.13 18:26

헌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어"
8건 기각, 윤 대통령 건 초미의 관심
최재해(왼쪽) 감사원장과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최재해(왼쪽) 감사원장과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감사원장으로서 처음 탄핵을 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였다. 국회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감사 등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지목했지만, 헌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모두 13건인데, 헌재가 지금까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안만 의견이 갈렸고, 나머지는 모두 전원일치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가 근거와 이유가 없는 '탄핵을 위한 탄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노선에 반하거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공직자나 검사를 줄줄이 탄핵소추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을 넘어 '묻지마 탄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법권을 멋대로 자행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역시 탄핵소추를 당한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취지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어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런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혼돈과 분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크다고 본다.

그런 점은 전혀 의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하는 등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의견을 달리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소수의견이 2명 이하면 인용된다.

물론 이날까지 헌재가 기각한 사건 8건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사안이 같지는 않다. 비상계엄에 이른 과정과 이유가 비상계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헌재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는 헌법의 법리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국민이 납득할 논거를 제시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헌재에 대한 압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탄핵이 한건도 인용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금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이 순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검찰총장 탄핵을 부르짖고 있으니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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