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아는 내용 없어...국회의원·당대표 의정활동 사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예정된 일정대로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진행한다"며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총 5차례 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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