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빚 지게 되자 신변 비관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인 50대 B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또 경찰은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해 협력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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