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43배 급증..."불법 반입시 처벌, 오남용시 마약중독까지"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나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건수로는 1.3배, 중량으로 5.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더욱 증가 추세다.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일반인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82%를 차지한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된 의약품의 반입경로, 내·외국인별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마약류 함유 의약품 상세내용과 반입절차를 안내하는 불법반입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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