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로 '해부용 시신' 유료 강의한 40대 남성, 검찰 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7:47

수정 2025.03.19 17:47

시체해부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사 면허 없이 해부용 시신을 이용해 유료 강의한 대학교 연구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운동 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를 활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시체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도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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