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최대 3년까지… 20일부터 적용
최대 3년까지… 20일부터 적용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 및 할인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일 오후 4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해 적용 중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30일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으로 일반권 대비 7000원 저렴하다.
기존에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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