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연차까지 냈는데…경매 떨어져 허탈" 온라인 입찰 공매로 눈돌리는 투자자 [경매 뚝딱]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8:28

수정 2025.03.19 18:56

임차인과 원만한 명도과정이 변수
경·공매 자료사진. 사진=뉴스1
경·공매 자료사진. 사진=뉴스1
"요즘 같은 세상에 온라인으로 못한다니... 낯가림이 심한 저는 북적이는 법원을 가야하는 경매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매가 성향에 맞아요."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위해 경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매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수년간 경매 응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매하다가 지쳐서 공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9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에 뛰어든 수요자들은 공매로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경매에 맘에 드는 물건이 없을 때 공매 물건을 검색해보거나 '법원 경매'의 불편함을 느껴서 온라인 입찰이 가능한 공매에 집중하게 되는 식이다. 경매보다 공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직장인 A씨는 "꿈에 부푼 마음으로 연차내고 경매하러 갔는데 낙찰이 안되면 정말 허탈하다"며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데다, 대기시간도 길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매는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유찰될 경우 바로 다음주 재공매에 들어가는 등 경매에 비해 절차가 간략해 시간이 절약된다. 지리적 제약이 없고 낙찰자는 계좌이체로 낙찰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공매는 △압류재산 △수탁재산 △신탁재산 등 세개 종류로 구분되는데, 세금 체납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며 이뤄지는 '압류재산'이 경매와 결이 비슷해 대중들에게 익숙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시장보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제주도 물건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에도 단점은 있다. 경매에는 지난 2002년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 이런 탓에 기존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절차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밟아야 한다. 경매는 낙찰 후 한두달 이내에 집행을 마치는 반면, 공매는 장기간 공을 들여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등 노하우를 통해 수월한 명도 과정을 거치는 사례도 많다는 전언이다. 이 전문위원은 "공매 중에서도 명도 문제가 없는 토지는 경매보다 공매가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