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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에 맞아 코뼈 골절'…애견호텔 "물려서 발생한 사고 아냐, 뭘 더 해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1 08:43

수정 2025.03.21 08:43

대형견, 견주는 사과·치료비 전액 보상 의사
호텔 측은 사과 거절
JTBC 방송 캡처
JTBC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대형견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견주가 애견호텔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지난 12일 애견호텔에 맡겨 둔 반려견을 찾기 위해 호텔을 찾았다.

당시 호텔 안에는 다른 반려견들도 함께 있었다. 이때 갑자기 대형견이 A 씨를 반기며 점프한 뒤, 코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해당 대형견의 견주 측에 연락을 취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애견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면서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라고 말했다. 또한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라고 반박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아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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