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조르는 남편…"당신도 좋아하잖아" 뻔뻔

뉴시스

입력 2025.03.22 16:22

수정 2025.03.22 16:22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지만,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 하는 건 좋지만, 남편은 단둘이 있을 때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리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진다"고 예시를 들었다.

A씨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다 하겠지' 하는 마음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A씨는 "갑자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옷 안에 손을 넣거나, 엘리베이터에서도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라며 아내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은 채 멋대로 오해했다.

A씨는 저녁에 남편과 함께 치맥하러 호프집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남편은 사람들 많은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A씨는 화가 나서 집으로 왔다.

A씨가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 더는 안 할 줄 알았다"며 분노하자,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받아쳤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주일 정도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남편은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 해봤냐. 미안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애교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A씨의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A씨가 놀라 "왜 여기로 오냐.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며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

A씨는 "이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냐"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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