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서 본인 또는 가족 피해자 대상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3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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