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0:49

수정 2025.03.24 10:50

"재활용 자원 확인"...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관세품목분류 쟁점물품이었던 '블랙매스(Black mass)'와 '블랙파우더(Black powder)'.
관세품목분류 쟁점물품이었던 '블랙매스(Black mass)'와 '블랙파우더(Black powder)'.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품목분류했다. 이는 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열린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모두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으며, 이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 △금속추출용 잔재물(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감안,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라는 평가다.

앞으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이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는 만큼 봉합사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