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野 탄핵행태, 전세계 민주주의서 전무후무…탄핵남용방지법 발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0:12

수정 2025.03.24 11:01

"韓정부 수립 이후 74년 간 21건"
"尹정부서만 30건 육박"
"헌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
"기각·각하시 발의 의원·정당 비용 부담 내용"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 및 심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발의 의원·정당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관련 법안에 더해 추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 발의를 통해 관련 법안들을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대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민생과 국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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