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지목"
"다른 선진국서 민사로 다룰 사안
한국에선 CEO 개인 형사처벌 등으로"
중처법·증감법 등 지적
"반기업 규제 없애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다른 선진국서 민사로 다룰 사안
한국에선 CEO 개인 형사처벌 등으로"
중처법·증감법 등 지적
"반기업 규제 없애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 내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이 한국에선 CEO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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