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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3연속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10:46

수정 2025.03.28 10:46

李불출석으로 재판 9분 만에 종료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날 5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이 대표의 출석여부 등에 따라 다음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증인신문 기일로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이 지정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과 별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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