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불출석으로 재판 9분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날 5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과 별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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