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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1년 동결, 시 재정으로 106억원 지급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08:26

수정 2025.03.31 08:26

울산대교
울산대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고물가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민 부담 감소를 위해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14.91로 지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100원 가량의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통행료 인상분은 울산시가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에 보전해 주어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 6547대/일)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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