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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2:00

수정 2025.03.31 12:00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분쟁조정 대상 금액 10억 원 → 4억 원으로 확대 권익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시 부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설업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83%로 전업종 대비 0.7%, 제조업 대비 1.44%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

개성안은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한다.

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현실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감안해,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교량,공항, 댐 축조 등 고난이도 공종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었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업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한다.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시 관급공사(용역)가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지된 공사 또는 용역을 체결 중인 계약 건수에서 제외해 중소업체들이 불합리하게 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사항은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물가변동 적용시점 조정 등 시행령 개정사항과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4월 중에 입법 예고를 실시해 상반기 중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 관리비용 보전 등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은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상향 금액을 결정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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