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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발표…인센티브 준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8:00

수정 2025.03.31 18:00

[표=기재부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기재부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리 외환시장에 등록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또 앞으로 매년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 및 선도 RFI 도입방안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1년 주기로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외환거래량 순위(리그테이블)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09:00~15:30)·연장시간대(15:30~2:00) 거래 비중이 발표된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非)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 연말 기재부, 한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기재부는 관계기관과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선정되는 '선도 RFI'는 연 1회 제재 면제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의 특례를 부여한다.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개정으로,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되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됐다"며 "국경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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