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 위한 규제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상가 입점 촉진
4월 1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상가 입점 촉진
4월 1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는 건국대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화양동 일대 약 7만㎡ 규모의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문화특화거리로의 육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정체성 확립과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가 가로 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소유관계를 고려한 공동개발 최소화 △건축선 변경(필지분할선 폐지,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한 소규모 필지 개발 여건 개선 △가로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한 청년특화거리 조성 △청년특화용도 도입 등으로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양2지구는 지난 2002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으나 개발이 다소 정체됐다.
구는 공고 기간 동안 주민들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안)을 토대로 이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화양동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변 자양동과 구의동에 비해 개발이 저조해 주민들이 개발을 갈망해 온 지역이다”라며 “이번 변경 계획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건대입구역 역세권 중심지로서 화양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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