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은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일환으로 이를 통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앞서 심사절차와 관련 거래소가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했는데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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