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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국회 들어오는 인원 전부 차단 지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7:05

수정 2025.03.31 17:05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
"김봉식, '조지호 청장 지시'라며 포고령 따르라 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위법성의 쟁점 중에서도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46분경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청장이 “조 청장님 지시야”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주 전 부장은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전 부장의 설명이다.

주 전 부장은 이후 회의에서 헌법조문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논의했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 결과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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