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완화 누적면적 116㏊ 달해
횡성·철원·화천·인제 5개지구 2차 수혜
횡성·철원·화천·인제 5개지구 2차 수혜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 횡성과 철원, 화천, 인제 등 4개 시군, 5개 지구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55㏊가 해제된다.
강원자치도는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핵심사항 중 하나인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안건을 심의해 4개 지역, 5개 지구를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 농촌활력 촉진지구 규모는 총 4000㏊로 이번에 5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절대농지 해제 누적 면적은 9개 지구, 116㏊에 달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구에는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철원 장흥리 디엠지(DMZ) 농산물직거래장터 조성 △화천 원천리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인제 원통리 청년공공임대주택·파크골프장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콘텐츠가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계획된 역점사업들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4개 지구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서 농지특례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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