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감사는 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해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개를 선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확대해 6개 반(행정안전부 직속 1개, 예금보험공사 3개, 금융감독원 2개 반)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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