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 등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 징수금 또는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과해 결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 부족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요양기관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제2차 납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해 그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이중 약 6%인 569억원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