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15:46

수정 2025.04.01 15:46

손 전 회장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부당대출 공모 안 해, 업무방해도 아냐"
지난해 12월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회장 측은 배임과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대출을 공모했다는 배임 혐의를 부인한다"며 "공모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처남 김씨와 관련한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부당대출과 관련해 어떤 공모를 모의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관련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모씨 등에게 여신 승인을 압박한 적이 없고 김씨 대출과 관련해 피고인의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며 "인사 청탁을 받아서 인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자회사 규정에 따르면 은행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선임할 경우 지주사와 은행이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양보는 전제돼 있다"며 "인사 과정에서 일방이 원하는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방해를 논하는 건 과잉"이라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첫 번째 재판에서 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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