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시설공사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개선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10:02

수정 2025.04.02 10:0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 기준 개정...이달부터 시행
조달청, 시설공사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개선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심사 때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때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 '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