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인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1만여 개)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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