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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대한민국.. 4월 4월 11시 운명의 날 밝았다 [대한민국 운명의 날]

정원일 기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8:15

수정 2025.04.03 18:15

4일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상관없이 후유증 불가피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8인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혹은 즉시 복귀하게 된다.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후유증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둘로 쪼개진 민심, 미국의 무차별 관세, 경기침체 우려, 신용도 하락 등 숙제가 산적한 만큼 결과와 상관없이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생방송을 지켜보기로 했다. 헌재에는 대리인단만 출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주문이 나오는 순간 발생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는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불소추특권도 사라지는 만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다른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각·각하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해 미국발 통상전쟁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역시 시급하다. 그는 앞서 최종변론에서 직무복귀 시 대외문제에 집중하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탄핵 찬반 단체는 헌재 앞에서 24시간 철야 집회를 열고 있다.
광화문 등에도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경찰은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고 경찰병력을 100% 투입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국회로, 국민은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