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길고 길었던 111일 헌재의 시간 마침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8:21

수정 2025.04.03 18:35

비상계엄 11일 만에 심판 접수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전역에 내려졌던 비상계엄 이후 긴박하게 흘러왔던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확정된다. 계엄 선포 122일, 헌접재판소 탄핵소추 접수 111일, 변론 종결 뒤 38일 만의 최후 결론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다음날 새벽 1시쯤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는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1차 표결(지난해 12월 7일)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같은 달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그날 헌재에 탄핵소추를 접수했다.

헌재는 이틀 뒤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향후 심리과정을 준비하는 수명재판관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각각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정리 등 본격적인 심판 절차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주장을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새해 들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헌재는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돼 1월 16일 2차 변론부터 양측의 점차 공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고, 양측은 2월 25일 종합변론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계엄선포의 정당성과 국회활동 방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총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마지막 변론에서도 직접 68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달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여간 침묵을 지키던 헌재는 지난 1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통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넘어서는 최장기간 탄핵심판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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