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일시 지역 및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며 "헌법, 계엄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적합하다고 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및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계엄선포 직전 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 계엄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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