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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에 60일 이내 장미 대선…6월 3일 유력[尹 파면]

뉴시스

입력 2025.04.04 11:30

수정 2025.04.04 11:30

2017년 당시 박근혜 탄핵일로부터 60일 채운 5월 9일 대선 4월 4일로부터 60일 시한은 6월 3일…권한대행이 공고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9대 대선 투표일인 9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가회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05.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9대 대선 투표일인 9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가회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05.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된 가운데,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탄핵이 선고된 3월 10일부터 5주 뒤인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으며 본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 1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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