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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책무 저버려"…헌재 전원일치 인용[종합]

서민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4 12:54

수정 2025.04.04 12:54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결정
비상계엄 선포 122일·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은 주문을 읽은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고,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들며 각하를 주장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됐으므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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